"제 자취방으로 오세요"…'조건 만남' 글 올려 전 여친 개인정보 유포한 20대 남성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20대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상에서 B씨를 사칭하고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가 하면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렸다.
또 A씨는 연인이었던 시절 찍은 B씨의 신체 사진이나 얼굴, 집 주소와 직장 등을 모두 온라인상에 노출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B씨는 자신의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정신적 피해를 보아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검사 측은 A씨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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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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