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한달간 집중홍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작업 속도를 높이고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넣기로 한 상황에서다.
공단은 집중 홍보기간에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취지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일용직 등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최초 고용일부터 14일 안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도 가입을 권했다.
신규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 특고 종사자 최초 고용일 14일 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 신고서를 공단에 내면 된다.
저소득 사업장 지원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제도의 골자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 등을 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를 하면 된다.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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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의 가입을 독려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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