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 2심서도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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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시위 참가자 9명 중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7명에게는 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8월 6일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에 오르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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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력을 함께 고려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참작해 일부 인원에 대해 새로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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