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삭제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현행 소년법에 명시된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이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사유가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과 통고제도와 결합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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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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