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아주기' 2300억 과징금 삼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해당 4개사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약 2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도 고발했다.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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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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