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극우집회 한번 갔다"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극우 성향의 집회에 참여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한 '파이시티' 발언과 집회 관련 언급 등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당시 선거운동 기간 방송 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 후보는 태극기 세력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하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한번 나가서 '문재인은 독재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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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전 목사가 주도한 극우·극단주의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고도 한 번만 참여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이나 파이시티 관련 발언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은 민주당의 고발로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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