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판매가격 중 55.9%가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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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르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말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받은 '휘발유 등 유종별 가격변동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보통휘발유(1629.3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리터당 총 910.5원이다. 소매가격의 55.9%가 세금인 셈이다.

실내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리터당 총 173.7원으로 소매가격(932.2원)의 18.6%, 자동차용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리터당 총 674.8원으로 소매가격(1425.5원)의 47.3%를 차지한다.


휘발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이 외에 공적 부담금으로 수입부과금과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세로 전환했고, 2007년에는 징세목적을 추가해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됐다. 7월 현재 보통휘발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529원, 자동차용경유는 리터당 375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1월 등유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개칭돼 실내등유의 경우 63원이 부과되고 있다. 1996년 7월 신설된 교육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가 부과된다. 보통휘발유는 79.4원, 실내등유는 9.5원, 자동차용경유는 56.3원이 붙는다.


주행세는 2000년 1월 신설된 주행세를 2011년 11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개칭해 휘발유·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규격 충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인 품질검사수수료 경우 일반 연료유는 리터당 0.5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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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다음달 중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15%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 유류비 구성 중 제품 원가를 제외한 세금의 비중이 과도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휘발윳값 절반 이상이 세금…태영호 "2024년까지 유류세 감면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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