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포함

남면선별진료소 [양주시]

남면선별진료소 [양주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대이동의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지난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 대상자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것은 대다수가 일용직 노동자로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 감염 우려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올해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양동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덕정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덕정동 350-14번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AD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감염이 확산했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드는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