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무부·경찰청, 정확한 실 거주지 정보 제공 방안 논의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변경 인지하면 즉시 반영키로
11월부터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
변경신고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 주소지 바뀌면 즉시 반영…11월부터 민간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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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의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개선된다.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변경을 즉시 반영하고 성범죄자가 주소를 거짓 신고한 경우 엄벌하기로 했다.


28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는 3개 부처가 분담해서 운영한다. 경찰청이 등록정보를 확인·점검하고 법무부가 신상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여가부가 공개·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실무협의회에서 유관 부처들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앱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때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파악해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한.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운영도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즉시 반영하고,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통보해 현장확인 후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전자감독대상자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는 신상정보 변동사항 정보도 등기우편 송달 방식에서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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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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