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버스 사업체·조합 대상 '안전관리' 점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27일~내달 26일 ‘2021년 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35개소와 전세버스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세버스 차고지의 목적 외 사용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및 의무교육 이수 여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및 음주측정 여부 ▲전세버스 차량 정기검사 이행 및 보험가입 여부 ▲대·폐차 업무(조합 위탁사무) 적정 수행여부 등이다.
점검은 이달 27일~내달 1일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내달 12일~26일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법규 준수사항과 위탁업무 적정 수행여부를 살펴보는 일정이 진행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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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점검은 전세버스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수종사자와 차량 전반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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