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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걸리면 '최대 60만원'…10월부터 전국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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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시 60만원

등록 후 변경 신고, 인식표 부착 등

미등록 반려견 걸리면 '최대 60만원'…10월부터 전국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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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기간을 돌린다. 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돌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엔 공원 등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 위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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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등록 후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특히 반려견 등록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2차 40만·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지켜야 한다. 맹견은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려동물 소유자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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