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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지난해 임대소득 558억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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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임대소득 신고자 5년 새 158% 증가…임대소득은 59.8% 늘어
미성년자 집주인 탈세방지를 위한 편법상속·편법증여 조사 강화
2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세대별 미성년자 보유주택 합산과세 필요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지난해 임대소득 558억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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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동안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았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명의 평균 임대료 수입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하여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어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있는 만큼,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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