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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하자 알바 월급 깎여…조세연 "실효세율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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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하자 알바 월급 깎여…조세연 "실효세율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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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 특히 임금협상에 취약한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귀착효과(실질적 세부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올라갈 경우, 평균 임금수준이 0.27%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시장의 경쟁구도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법인세 부담의 전가 정도도 높아졌다. 독점시장 구조에서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수준은 0.54% 감소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세부담 전가 현상은 같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풀타임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협상력이 낮고 조정 여지가 높은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에 직면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그룹의 임금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실증적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부담을 증가시킨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대한다"며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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