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택시 기사의 경우 경찰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지만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말 사직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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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찰관은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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