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신종 사기로 구직자들 돈 수십억원 챙겨 달아난 40대 대표

경찰수사 보도에 자신도 피해 고소한 뒤 30대 여친 극단적 선택 추정

투자자를 현혹하는 회사 광고문. [이미지출처=대원산업종합개발 홈페이지]

투자자를 현혹하는 회사 광고문. [이미지출처=대원산업종합개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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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며 구직자를 모아 신종 투자 사기(본보 9월 13일 자 인터넷판)를 친 뒤 잠적한 40대 회사 대표의 여자 친구(34)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기 주범의 여자 친구 A씨도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수사에 나섰다.

잠적한 대표는 전문건설 인력파견 회사를 설립한 뒤 구직자로부터 1구좌당 5000만원의 고수익 배당을 해준다고 속여오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1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해운대 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분석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여성은 부산진경찰서에서 금융사기범으로 지명수배한 대원산업종합개발 대표 김모 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잠적한 김 대표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준 뒤 최근 김 대표의 사기 행각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면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9월 대원산업종합개발이란 법인을 설립한 김 대표는 대기업 1군 건설사 인력파견 사업에 투자한다며 높은 이자를 미끼로 돈을 끌어모은 뒤 최근 원금 상환 요구가 잇따르자 종적을 감췄다.


이 회사는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정직원 채용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직자에게 매월 3%씩 연간 36%를 이자로 주겠다며 한 사람당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씩 투자금을 받았다.


김 대표 등은 1000억원대 개발 투자를 한 것처럼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홍보성 기사를 낸 뒤 투자자금을 더 끌어들여 고율의 이자를 ‘돌려막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공사업체에서 그 월급을 대신 받아 수수료를 떼가는 불법 대부업을 이른바 ‘임금채권 사업’이란 그럴듯한 신종사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투자자 모집에는 임원 3명도 가담했지만, 이들도 10억원 이상씩 김 대표에게 돈을 떼이는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권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3건으로, 확인된 피해규모만 17억원에 이른다. 임원들의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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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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