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 예정

고승범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3월까지 연장…정상화 방안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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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 시행에 나선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올해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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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다만,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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