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판매·제조업체 63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ㆍ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ㄱ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ㆍ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도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ㄴ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김포시 소재 ㄷ 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ㄹ 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ㅁ 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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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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