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필로폰 상습 투약 외국인 근로자 일당 구속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4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일원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14일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마약 공급책 A(3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인근 원룸에 모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원룸에서 필로폰 흡입에 쓰이는 투약기구 등을 발견했다. 또 A씨 등이 이 투약기구를 직접 제작해 필로폰을 흡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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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집단으로 모여 상습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조선소 근로자와 선원 등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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