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혐의 관련 보고서 법무부에 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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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오후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법리를 검토하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냈다고 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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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손 전 정책관의 진술 없이는 윤 전 총장의 지시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는 대검의 법리 검토를 받아봤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받아보지 못했고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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