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담보로 넘기려 한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 실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신의 벤츠 승용차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진구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한 데 화가 나 남편을 폭행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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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횟수, 정도, 방법 및 결과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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