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해야
조상명의 미등기 토지,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 대상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명으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운영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중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취득 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하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 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8월 말까지 1900여 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첨, 전통시장 부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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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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