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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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10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범부처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도 두게 된다.


위원회는 향후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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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과 안건 발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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