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금소법 위반 1호’ 수식어 피하기 위해 막바지 노력중

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금융권 준비 어디까지 됐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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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 송승섭 기자]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도 레버리지 인버스펀드와 같은 개방형 고난도상품의 경우 숙려제도에 대한 고객안내 문제나 가격변동과 같은 상품성 훼손 이슈 때문에 판매 재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A 시중은행


6개월 시간이 주어졌던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금융권이 ‘금소법 위반 1호’ 수식어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노력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요구대로 금소법에 부합하게 막바지 내부 제도 손질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주어진 계도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지 않아 금소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24일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일 이전에 사전준비를 통해 이행했던 내용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당국의 지침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계도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벽에 막혔던 은행권 고난도 상품 판매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역시 방대한 범위와 분량에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은행·고객 모두 불편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9월25일이 되더라도 기존 프로세스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투자상품 핵심설명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이 가이드라인을 주지도 않았다"며 "각 판매사별로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를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는 지난 7~8월에 나온 은행 관련 상품 설명서 표준안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중 상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은행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금융당국 답변·대응 원칙적, 여전히 애매"

금소법의 준비과정에서 애매한 법조항의 해석이나 실무적용 방법에 대한 마련을 각 판매사별로 진행하다 보니 금융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매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및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적인 실무처리 방법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국의 금소법 관련 답변과 대응이 원칙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에서도 각 상품별, 채널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조항을 따르다 보니 모든 채널에 3가지 방법(서면, 인터넷, 문자메시지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계약서류는 늘어났고 담아야 하는 안내 사항도 많아졌는데 문자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은 한정적"이라며 "핵심설명서 역시 상담이나 민원이 잦은 사항까지 내용에 담아야 해서 분량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에 금소법 적용과 해석의 모호성·불확실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관계자는 "예컨대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업권별로 사례를 제시하며 위반여부가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계약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는 곳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금융권 금소법 준비 어디까지 마쳤나

한편 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황. KB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뿐 아니라 고객의 상품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의 녹취부담 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금융상담시스템 녹취 프로세스 간소화를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등 규정 및 운영지침 신설 제정 중이며, 개정된 규정에 맞춰서 제도 또한 정비 중에 있다. 은행권 대부분이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대비 직원 교육도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달 금융소비자보호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고, 각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 규정에 금융소비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경영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 이후로 보험사별로 잇따라 내규에 금소법 관련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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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역시 이번 주까지 각 사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소법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주단위로 개최해 실무적 관점에서의 금소법 시행 체크리스트를 마련, 준비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7월 말 마련해 개별 회원사에 안내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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