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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연희동 자택 발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에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고 이씨는 여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연희동 별채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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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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