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 거부… 대법 "재판단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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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약물치료를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고 2014년 4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응해야함에도 치료기간인 2019년 5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월 시행된 약물치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해 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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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을 마친 뒤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에도 그런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를 강제할 필요성 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도 있었다"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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