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이자 챙긴 경찰 간부 벌금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지인에게 연 60% 수준의 이자를 받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한 간부급 경찰 A(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5일 지인에게 3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5월 14일 연 이자율 60% 수준인 이자 7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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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받은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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