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색 중단 "방해·막말·고성 유감… 영장 재집행 검토"
의원실 대치 11시간 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10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오전부터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 했다"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받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투입된 공수처 인력은 검사 5명을 포함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고, 수사팀과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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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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