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려다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한 엄마와 아들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엄마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키스방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제보를 받은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오피스텔 임차 사실을 확인해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현장에 손님인 40대 남성 C씨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급습해 단속했다.
현장에서는 17세 미성년자인 여성 종업원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미성년자는 경찰에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는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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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모자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며, 아들 B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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