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담보 IP' 처분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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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10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생기업이 여타의 사유로 실상 활용하기 어려웠던 담보 지식재산 처분을 지원한다. 법원이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 지식재산 처분신청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특허청이 이를 매입해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는 구조다.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이 서경환 회생법원장(왼쪽)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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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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