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대중과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비아이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6년 대마초를 총 3차례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러 가족 등 많은 사람을 아프게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비아이의 아버지는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었다.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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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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