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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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말 서울대 연구실에서 20대 대학원생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서울대는 이듬해 A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는 당시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공격성과 분노가 표출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제자인 대학원생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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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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