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사실관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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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KBS가 제기한 의혹에 관한 것이다.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강력부장을 지낸 A 검사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 등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한 적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씨를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18년∼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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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9년 10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일에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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