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檢, 수차례 출정조사 후 가석방 약속 안 지켜"…4000만원 손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56)씨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지만 가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과거 구속돼있던 지씨를 2016년 2월~2017년 8월 약 130여회 출정시켜 증권·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지씨는 검찰이 수사 협조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잦은 출정 조사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
AD
한편 지씨는 이후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형사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