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손 검사로부터 자료받아 당에 줬을 수도"… 대검, 제보자·손 검사 대상 수사 속도전

입 연 김웅… 대검,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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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논란의 중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황상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입 여부가 일부 분명해져서다. 손 검사는 법률 자문이나 문건 전달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A씨가 김 의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세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해당 자료를 갖게 된 경위와 의혹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대검에 신고서를 제출한 배경도 관심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권익위 외에도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검의 진상 조사가 이미 착수한 상황으로 A씨는 권익위나 다른 수사기관보다 대검의 수사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대검의 진상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역할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한 부장은 감찰부 산하 감찰3과에 사건을 맡겼다. 한 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 인사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등에서 윤 전 총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언급함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작과 명의 차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무엇보다 A씨의 휴대전화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손 검사의 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들어갔지만 당사자의 협의가 일부 필요한 진상 조사만으로는 추가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도 있다. 더욱이 손 검사의 PC는 지난해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 당시 이미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찾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이 속도전에 나섰지만 관건은 어떤 혐의를 특정할지다. 이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검찰 수사가 가능하지만 해당 판결문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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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높인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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