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올라 '발차기' 폭행…택배노조 "합의했다" vs. 비노조원 "그런 적 없어, 강압적 노조가입"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이미 화해가 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상 속 피해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앙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택배노조가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 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택배노조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으로 돌고 있는 8초짜리 택배 분류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이 분류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맞은편에 서 있던 다른 남성을 향해 택배 박스를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발차기를 맞은 남성은 뒤로 나자빠지면서 영상에서 사라졌고, 가해 남성은 그 이후에도 피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
이 영상 생성일자는 2019년 4월9일로 표기돼 있었으며, 경기 성남시 한 택배 분류장에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폭행을 가한 남성은 전택배노조 부위원장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택배노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씨와 폭행 피해를 입은 B씨는) 화해했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이라며 "(B씨가)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B씨는 노조에도 스스로 가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중앙일보에 "(A씨와) 화해는 했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 아직 2년이 지났지만, 당시 병원비 등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노조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선 "더는 노조원들과 싸우기 싫어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며 "사건 이후 내가 속한 터미널에서 노조 가입이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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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당시 택배 분류장에서 노조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언성을 높이자, 비노조원들이 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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