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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만기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되고 6개월을 넘겨 지난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향후 최 회장은 1심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당초 최 회장 사건의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요하는 주요사건으로 분류됐다"며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기소됐고,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게 되면서 구속기간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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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를 비롯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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