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시 사전의견 제출·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처분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끊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안내도 없이 어린이집 보조금 '뚝'…권익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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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처럼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법 21·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처분이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법 14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의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처리심의관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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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측은 "2017년 신설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보조금 지원제외 제재 규정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도 아니고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침은 법령등이 아니라는 문언적 해석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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