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한도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재난적 의료비 관련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행정예고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고시는 이달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 수준 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 역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과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최대 80%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50% 이하는 70%까지, 50~100%는 60%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현행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현재의 지원한도인 2000만원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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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고시는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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