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어났어요"…'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능
권익위, 국민신문고 이의창구 운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부터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1일~11월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엔 요일제를 적용해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7일 화요일에는 2, 7인 국민이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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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처리 결과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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