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 잇따라…정부 "점검 강화"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난달 26~27일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코로나19 백신이 140여 명에게 접종됐다. 질병관리청은 재접종 등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접종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난 백신을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77명, 70명 등 총 147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6일에 접종한 77명 중 오접종을 한 35명과 정상접종한 42명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77명 중 누가 35명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냉장 유효기간은 달라도 백신 제조번호가 동일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냉장 유효기간이 8월 19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8월 20일, 25일, 26일에 총 21명에게 접종한 것이다.
유효기간 초과 백신 접종자의 재접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질병청은 "재접종 여부는 냉장 유효기간과 유통기간을 지난 경우 모두 포함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백신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냉장 해동 시작시기로부터 31일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오접종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또는 접종기관의 지침에서 접종 전에 바이알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의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소통하면서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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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오접종 방지 대책 관련 "지자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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