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결
고경애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고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9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해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방향과 타 조례와의 관계 명시, 구청장의 책무와 집행계획수립 명시, 자원순환 통계조사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고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면서 “광주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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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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