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포천시 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그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 유권자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본인 저서 3권을 제공하면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 누가 물어보면 구매했다고 해달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포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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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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