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일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이 접수돼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고됐으며,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됐다.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D

식약처는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업체에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