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읍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읍 구 무안 전통시장에서 무안교육지원청 사이 ‘먹자골목’ 상가 주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진·출입구를 막는 등 주차장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지에서 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며 “건축주나 관계자들께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용도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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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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