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측 "공수처, 국민의 요구를 외면…檢수사심의위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이 나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법률 대리인은 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편견 없이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해 처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공무원의 어떠한 권리를 방해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실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조 교육감은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인용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합은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어겼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위원에게 인사위를 참석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인사위원이 인사위에 참석하는 것은 권한 행사일 뿐 의무 없는 일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한 조 교육감 측은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 및 변호인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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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공수처 공소부는 이날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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