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년 전 건강보험금 100만원 환수 판단 "부적절"
복지부·건보에 "환수 관련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만들라"

건강보험금 6년간 772억 강제환수…"복지부·건보,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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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부친 사후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주던 중 100만원을 더 많이 줬으니 (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돌려받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만들라고 보건복지부와 건보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금 환수액은 최근 6년간 772억원에 달한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금을 과다 지급했을 때 이를 돌려받는 데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공단은 내부 규정을 적용해 과다 지급액을 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 부당한 강제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와 건보에 의견을 밝혔다.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만큼 (가입자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국민에게 납부 의무 부담을 지우는 처분은 그 근거뿐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고 ▲이의 신청 등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민원인이 대항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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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기관의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로부터 비롯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건강보험금 환수 현황.(자료=권익위)

최근 6년간 건강보험금 환수 현황.(자료=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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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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