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위반차량 무관용"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2학기 개학을 맞이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10시)와 하교시간(오후 1∼6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시와 자치구에서 65개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그간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위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관할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만 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지난 5월 11일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