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해제 심의안 원안가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 구역이 지정 8년 만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당 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봉천2역세권은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일몰기한을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 만료일까지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했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됐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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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관악구청에서 본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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