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오토바이 액셀 당겨놓고…"심장 놀랐으니 보상해" 적반하장
전방 주차중인 차량과 추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정차 중인 남의 오토바이의 액셀을 임의로 당겨 전방에 주차 중인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의 아들은 "심장이 안 좋으신 아버지께서 놀랐다"며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초반의 배달기사 A씨가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통에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이때 60대로 추정되는 B씨가 갑자기 A씨의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액셀을 당겼다. A씨는 놀라며 다시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질주해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도 사고 원인을 목격한 사고 차량의 차주는 "오래된 차라 괜찮으니 힘내라"며 별도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를 낸 B씨는 "이까짓 오토바이 몇 푼이나 한다고"라며 으름장을 놨고, 그의 아들은 사고 이후 A씨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많이 놀라셨다. 대인 접수를 해달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한 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A씨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예상이 안 된다"며 "옆쪽 다 갈아야 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오토바이의 주인 A 씨는 만 21세 어린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배달을 시작하고자 오토바이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B씨의 단순한 실수인 것 같으면 과실손괴죄로는 처벌을 안 한다. 그런데 당기면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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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슨 대인 배상을 해달라고 하나. 자기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 오토바이로 일 못 하는 기간동안의 손해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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