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일 ~ 17일 인구교육과에서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1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9. 1.)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서,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이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16. 9. 1. ~ 2021. 9. 1. 기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과 2016. 6. 1. ~ 2021. 6. 1. 기간에 타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전세 거주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2021년 대출 기간의 이자 납부 만료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가구 50만원으로 최대 3년(연 1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21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군 인구교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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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놓아가는 사업 중 하나로서 주택담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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